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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 3/5 ~ 3/20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까해요~!

 

 

 

사적 모임 인원
<백신 접종 미접종 상관없이 6인 모임 가능>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

사회적 모임 인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개편 되었는지 알아보자면

 

백신을 접종했든 안 했든

구분없이, 수도권 / 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 되는 경우

 

1.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인 경우

( 일시적으로 학업이나 지방 근무 등을 위해서

가족의 일부가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줄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2. 아동 (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이 모이는 경우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 요원, 종사자 등

(유흥시설 종사자 포함)

 

5.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외) 체육시설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행사 및 집회
접종 여부 상관 없이 최대 299명 가능 

 

행사나 집회의 경우는 접종 여부 상관 없이

최대 정원 299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단, 국제회의 나 학술행사, 전시회 및

박람회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300명 이상의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하고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및 기업 활동,

별도 행사는 인원 제한이 없이 실시하지만

별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해야합니다., 

 

 

운영시간 변경
23까지 가능 

 

현재 유흥시설, 식당, 카페등

22시까지만으로 제한 되었던 게

완화되어 23시 즉, 밤 11시까지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영화관 및 공연장의 경우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이 23시까지만 허용 되고

종료가 당일 새벽 1시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종교시설
접종여부 상관없이 수용인원 70%  이내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70%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종교 행사는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교시설 이용시 마스크 상시 착용등 

기본 방역 수칙과 종교 시설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며,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 및 암송하는 행위는 금지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완화된 부분이 생긴 만큼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닌 더욱 철적히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조심해야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점 모두 알고 계시겠죵~?

 

그럼 다들건강 조심하세요!!!